지난번 포스팅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 2 유형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과
2023년 구직촉진수당 개편내용도 알아보고 취업제도 신청자격과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내용 등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개편내용
1. 취업 의욕을 더 상승시키고자 국민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층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기본 월 50만원 +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최대 월 40만 원 지원)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에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 원)의
잔여금액 중 50%
2. 일 경험 프로그램은 더욱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직무 적응력을 높이고자, 직무수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병행합니다.
3.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제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고 참여 의무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시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15세에서 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에 I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I유형참여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에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 취업으로 인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II 유형 참여자에게도 3개월 이내
취업 성공했을 때,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대상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해서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소득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계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와 상호 협의, 심층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가 구직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I,II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해야 함)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2023년 개편된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은데요.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보다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보기 좋은글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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