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취약계층 최대 59만 2천원
지원대상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난방비가 50% 넘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있기에 정부에서
모든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분들께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4개월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 전용카드를 받게되며 차상위계층은 종이 쿠폰으로 받는데
6월30일까지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 LPG구매비용
환급도 6월30일까지 카드 쿠폰 사용후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에
잔액 범위안에서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주택 세대주
지원 기간
2023년 4월 7일까지
지원 내용
예전부터 지원하던 취약계층 가스요금 및 감면혜택과 에너지 바우처혜택을
4개월간 2배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원되던 난방비혜택
에서 2배 늘어나는 59만 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4개월 지원 152,000원에서 2배인상 = 304,000원
- 가스요금 할인 : 최대 월 3,6000원에서 72,000원 X 4개월 288,0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가스요금 할인 = 304,000원 + 288,000원 =592,000원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접수됩니다.
일반주택 세대주는 해당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본인 및 가족의 증명서, 난방비용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장,통장,사회복지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 대리인 신청가능)
지원사업 예산
이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지원금액, 지원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라도 실제 난방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난방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자격 여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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