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지급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매우중요)
만 15~34세의 청년중에서 6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 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폐자영업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은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지역주력산업,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최대30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에 청년을 채용하며,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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