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2023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LEVERICH 2023. 3. 3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해서 휴직가능
 
'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 '부터 가능
 
근로자들의 가족생활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급여계산

모두 여기에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수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주인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미리 입력해둔 상태여야만

육아휴직 급여를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
육아휴직 급여계산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육아휴직 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일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금액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 후에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은 원한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급여가 많이 지급됨)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 급여가 200만원인 부모가 엄마 3개월, 아빠 2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부모 모두 급여의 100%인
200만원씩 지급되며, 엄마의 나머지 1개월에 대해서도
상한액인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만큼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된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가 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4 - 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가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알아보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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