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게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열람을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문서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과 채권채무액 등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기부등본이 뭐에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어사전) 누구의 소유인지 또, 누가 이용할 권리인지를 검토할 수 있 부분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도 해요.
등기부등본에는 어떠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나요?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등기사항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고요.
등기사항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가압류 등 부동산과 연관된 모든 사항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전매제한, 임야의 사용용도, 부동산의 공유자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찾아보기
- 등기부등본은 두가지 가짓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열람용 / 제출용"으로 구분됩니다. 열람용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고, 제출용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보유하고 공문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발급은 우선 주민센터나 부근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통해 발부받을 수 있지만 발급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잘 찾지 못하던가 시간제약 등의 까닭으로 인터넷에서도 발급이나 열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이트의 주소와 메뉴를 찾을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사이트를 연결하는 페이지 링크를 볼 수 있어요.
우선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열람""등기부등본열람"만 쳐도 처음에 등장하는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여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 해요. 다음 검색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대표되는 사이트니까 제일 보기 수월한 곳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과 열람은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발급 또는 미열람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나 조회등을 순조롭게 할 수 있더라구요 처음 열람할때 비회원으로 했다가 화면 오류인지 모르고 있어도 결제 후 페이지가 사라졌는데 다시 내역을 조회하려니까 다시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못 찾은 적이 있었으나 회원을 가입하는 방법은 일반적은 다른 사이트와 유사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간략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하니 수수료가 아깝지는 않아요.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회원가입이 선행돼야 하기에 간단히 실명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길 바라구요. 과거에는 비회원발급도 있었다고 하지만 근래에는 보이지가 않아 반드시 회원가입 후에 열람이나 발급받아야 되는 것같아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으면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곳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우선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적을 것이나 열람도 동등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위의 예시에 나온 화면처럼 첫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밑으로 세부적 열람/발급 항목들이 펼쳐지는것을 볼 수 있기도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려면 하위 항목 중 부동산을 선택 그리고 열람하기 또는 서면 발급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와,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까지 미리 알고고 있어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도로명 주소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던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유형은 크게 토지, 건물 그리고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 내용을 입력하고나면 아래단에 대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지번 등을 볼 수 있기도하고 전체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잘 살펴야 되는 점은 뭔가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잘 살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에 담겨있는 정보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인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기필코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귀중한 서류라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유의해야 좋습니다. 세 번째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보안에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바 '열람하기' 클릭 > 주소 입력 > 결제 순 으로 진행하면 된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은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람으로 해도 출력, 저장은 가능해서 어디 제출할 것이 혹은 열람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어서 일부러 열람만 할 용도이면 수수료라도 저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보면 채권최고액을 볼 수가 있으며 실제 을 받은 금액이 발생되는게게 아니라 혹시라도 1억을 을 받았다면 120%~130% 채권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1억 2천, 1억 3천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검토할 것
우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표제부에는 건물을 등기한 순서, 접수 날싸, 건물 위치와 명칭, 번호가 표기된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구조나 층수, 용도, 면적이 등재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해요.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갑구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순위 및 등기 목적이 적혀 있으며 부동산 주인의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 내용 중 틀림없이 체크할 부분이라고 합니다.등기부등본 을구 내용은 소유권 외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표기되며 근저당 결정을 살펴봐야 해요. 특히나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은 기필코 검토할 내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방법과 등기부등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서류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내포된 정보의 정확성을 틀림없이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잘살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험이 안생길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래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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